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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일반,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각종 대출이나 편입학, 개명신청, 대리인 증명용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직계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형제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프린터로 출력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무료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가족관계 사항이 기재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이름, 성별, 본적,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월일이 공통 기재 사항입니다. 일반증명서는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아봐요 토지나 건물(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1가구 1주택만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아요. 작년까지 9억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양도가액 고가 12억 원이 넘는 경우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과세가 되고, 12억 원 이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4개 구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는 보유 기간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취학,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등으로 1년 이상 살던 건물을 팔고 세대원 모두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양도한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세 신고 기간 알아보세요.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 대상자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 시점에 과세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