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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아봐요

토지나 건물(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1가구 1주택만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아요.

 

작년까지 9억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양도가액 고가 12억 원이 넘는 경우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과세가 되고, 12억 원 이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4개 구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는 보유 기간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취학,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등으로 1년 이상 살던 건물을 팔고 세대원 모두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취학 및 장기 출장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 세대 전원이 출국(이민)을 가면 출국한 지 2년 내 집을 팔면 보유·거주기간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2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1주택자라도 투기목적 단기매매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라도 거주요건은 채워야 하며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 주택취득 시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