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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세 신고 기간 알아보세요.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 대상자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 시점에 과세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되고, 부동산 등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그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사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 해야 하는 양도세 신고는 부동산 매도한 날 당월 마지막 날부터 2개월까지이며 매수, 매도 계약서, 필요 비용 증빙 서류(취·등록세, 부동산 중개료, 법무사 비용 영수증)가 필요합니다.

PC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 앱으로 신고 시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 번호로 증빙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로 손택스를 로그인하고, 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 간편 신고 실질거래 가액 선택합니다.

 

간편 신고는 1개의 물건을 양도하고 실질거래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만 가능하고, 1년 2건 이상일 경우는 확정신고로 합니다. 한번 제출하면 수정은 불가하며 같은 건물은 다시 신고하면 최종 신고 하나만 처리합니다.

 

양도세 신고 후, 홈택스로 들어가서 신고 명세에서 지방 소득세 신고에서 자동으로 신고 포맷이 만들어져 간편하게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낼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즉 위택스 이용해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