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24)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알아보기 초보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단속 구역인지 잘 모르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잠깐 주차한다고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소화전, 골목길, 버스정류장, 대로변 쪽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평일, 주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 운이 없으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1분 이상 시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단속 구역에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이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CCTV 단속으로 차량에 대한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전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의 카메라에도 찍히는 경우 동일하게 문자가 발송되는데 이때 5분 이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마일리지 적립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은 도로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차량이 해당합니다. 주정차금지 교통안정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정지 차량, 보도(인도)를 침범한 정지 차량, 이중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신고 대상입니다. 황색실선 구간 및 주정차 금지 안전 표시가 설치된 도로를 포함하여 모두 주정차금지 신고 대상 지역으로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사진 간격 1분 이상 인정이 되며 차량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신고 사진에 있어야 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첫 번째 교차로입니다. 직각, 유선형의 교차로 모두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소방시설이 위치한 곳에서는 혹시.. 불법주차 신고 방법 앱으로, 전화로 불법주차는 자신의 소유권(이용권)이 없는 곳에 주차와 정차를 하는 것으로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법주차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불법주정차인가를 할 수 있는데 ‘불법주정차인고’에서 하면 됩니다. 신고대사의 차량번호가 잘 나오게 사진 2장을 1분, 5분 간격으로 찍어주고, 노면이나 교통시설물 등의 안전 표시와 위반장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하고, 차량의 이동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된 사진이 어여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기한은 사진 촬영 당일날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익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고 상대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스마..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7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