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24) 썸네일형 리스트형 65세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서 정리! 기존에 직장을 관두고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된 후에도 계속 납부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65세 이후에는 제한이 됩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사업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도 징수하며 이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과 반대로 유지하지 않은 상태의 경우로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할 수 있지만, .. 고속도로 소형차전용 기준 다양해요! 출장 및 여행으로 지역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을 하다보면 고속도로 소형차전용 차선이 있는데 소형차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반 도로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 갓길에 있는 표지판에 소형차 전용도로가 있다는것을 보게됩니다. 빨간색 엑스(X) 표시가 되어있을땐 이용하면 안됩니다.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 초록색으로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소형차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 노란색 선의 표시는 폭이 좁다는 표시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하고, 소형차 전용도로를 녹색 화살표 표시가 아닐때 주행할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원이 ..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무엇일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는 무얼까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금으로 먼저 떼어 간 다음에 1년 동안 사용한 소비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돌려주거나 세금을 토해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집 대출로 인한 이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이 많으면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데 공제를 덜 받은 경우 토해낼 수 있습니다. 공제를 덜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한 것 전부 돌려받을 수 없고, 소득수준과 공제율,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되며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7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