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6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속도로 소형차전용 기준 다양해요! 출장 및 여행으로 지역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을 하다보면 고속도로 소형차전용 차선이 있는데 소형차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반 도로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 갓길에 있는 표지판에 소형차 전용도로가 있다는것을 보게됩니다. 빨간색 엑스(X) 표시가 되어있을땐 이용하면 안됩니다.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 초록색으로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소형차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 노란색 선의 표시는 폭이 좁다는 표시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하고, 소형차 전용도로를 녹색 화살표 표시가 아닐때 주행할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원이 ..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무엇일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는 무얼까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금으로 먼저 떼어 간 다음에 1년 동안 사용한 소비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돌려주거나 세금을 토해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집 대출로 인한 이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이 많으면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데 공제를 덜 받은 경우 토해낼 수 있습니다. 공제를 덜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한 것 전부 돌려받을 수 없고, 소득수준과 공제율,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되며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 지하철 10분 내 환승 적용에 관해서 정리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보다 도착지를 지나쳤을 때 또는 목적지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타는 경우가 저도 가끔 종종 발생합니다. 제 경험으로 목적지에 도착 전에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서 내렸다 다시 타면서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7월부터 동일 역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 같은 역에서 재승차하는 경우에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내려야 하는 역을 지나치는 경우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10분 내 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됩니다. 서울시 지하철 구간 (1호선~9호선),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먼저 적용이 되며 교통카드 1회권 및 정기권의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10분 내 재승차..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