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방법 미리계산!
주택이나 토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해당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 납부는 매년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므로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는 것은 6월 1일 이후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파는 것은 6월 전에 하는 것이 재산세 납부에 있어 유리합니다. 재산세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합니다.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입니다. 나머지 주택의 1/2,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9월 16~30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은 (재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