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조회 위택스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여기에 속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체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기간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체납액이 30만원을 넘으면 1.2%의 중가산금이 1개월마다 계속 추가됩니다. 지방세 체납이 500만원이 넘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체납 3회가 넘으면 한 달 동안 유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연장 등의 신용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