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미리 하세요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사용하는 의료비, 보험비, 교통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급여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 한 후,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총소득(1년)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총소득을 줄여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소득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