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병원과 2차병원과 3차병원의 차이 확인하세요!
병원은 종합병원, 상급병원,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 대학 병원 등 병원을 구별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다른 개념의 1차병원과 2차병원과 3차병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병원의 경우 가벼운 감기나 두통, 몸살 같은 일반 질환은 가까운 동네 의원을 많이 찾고 방문하게 되는데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단일 과목으로 분류하게 되는 병원을 말합니다. 2차병원의 경우 1차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일반적인 외래진료가 아닌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는 병원으로 병상이 최소 30개 이상으로 종합병원이 되려면 병상이 100개 이상이면 인정이 됩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확인해요
실업 인정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구직활동(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는데, 구직활동은 입사 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이 있고, 구직 외 활동은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이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실제로 받는 기간)가 180일 이하인 경우로 1차에 온라인 교육 수강,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과 출석해야 하고, 2회 중 1회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1차에 고용센터 출석, 4주에 2회 구직활동과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