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아파트 재산세 납부시기 확인해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토지는 매년 9월이고, 건축물(선박, 항공기)은 매년 7월, 주택(아파트)은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매년 7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9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 1년에 두 번을 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7월에 건물, 9월에 토지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며 주택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를 산출한 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대로 나누고, 각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주택공시 가격에서 곱하기한 액수가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 기..
소화제 종류 추천 알아봐요!
소화제는 소화불량의 증상을 개선하는 약으로 소화효소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 가스 제거제, 제산제, 이담제 등이 있으며 주로 복합제로 사용되는데, 증상별에 따른 소화제 종류 추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불량 증상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소화제 종류가 달라지는데 위장 운동을 촉진해 음식물을 내보내는 원리로 작용하는 마시는 베나치오, 까스활명수, 위청수, 위생천 등의 소화제가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정제 소화제 중에서 훼스탈과 베아제는 처방전 없이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과식으로 인한 급체 등이 생겼을 때 판크레아틴 성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만능 효소입니다. 판크레아틴은 췌장(이자)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로 육류 위주의 식사를 했다가 급체했을 때는 닥터 베아제, 베아제, 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