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서류, 경비처리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년 작년 1년의 소득을 올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해야 하고, 사업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서류, 경비처리항목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필요하며 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된 것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표기된 것으로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서류, 자동차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 계약서 및 상환명세서 구입 명세 서류, 지역 건강보험료 명세서 서류가 필요하므로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사업 관련 대출 관련 서류로는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대출금 및 대출이자 지급 명세,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확정신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확정신고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배당, 이자, 연금,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자영업자(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유형에 따라 세금 가산세 금액이 달라지며 무신고 납부세액 x 20%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들게 되고, 개인이 직접 하게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년에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