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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홈택스 신고방법! 직장인을 그만두고, 예비 창업자 또는 새롭게 시작한 창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신고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 한 달 안에 신고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을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납부세액에서 곱하기 20%를 내야 하므로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년도 소득이 0원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 규모가 작은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ㅡ 세금신고 ㅡ 종합소득세 ㅡ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확정신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확정신고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배당, 이자, 연금,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자영업자(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유형에 따라 세금 가산세 금액이 달라지며 무신고 납부세액 x 20%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들게 되고, 개인이 직접 하게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년에 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누구일까요 종합소득세란 줄여서 종합소득세라고도 하는 데 1년간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종합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는 직장인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중도 퇴사자라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 중 과세 대상에 속하는 소득을 합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면 부업, 전업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