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확정신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매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확정신고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배당, 이자, 연금,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자영업자(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유형에 따라 세금 가산세 금액이 달라지며 무신고 납부세액 x 20%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들게 되고, 개인이 직접 하게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년에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