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민권 차이 확인하세요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적의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서 영구히 거주할 권리를 얻는 것이며, 국적 유지가 되고,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국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주권 시민권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영주로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거주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국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영주권은 처음에 일시적으로 발급되며, 지속적인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줘야 유지 가능하고, 범죄나 이민법 위반 등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미국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질 수 있는 것으로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모든 일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권을 포함, 모든 공민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미국으로 이민하는 외국인에게 법적 지위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은 영구적인 것으로, 미국으로 이동하거나 장기간 체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일정 기간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언어 능력과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점으로 영주권은 미국으로의 영주 자격을 부여하지만, 시민권은 완전한 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것으로 미국의 모든 미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질 수 있는 혜택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사는 국가에 투표 권한이 없지만 시민권자는 미국의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고,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으로 외국 시민과의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나 사고 등의 문제 시 미국 정부의 콘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 후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 따로 준비 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은 5년이 나오고, 영주권 카드가 함께 나오는데 입국 시 내국인 줄에 서서 입국 심사 없이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면 되고, 만료일 기준으로 9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이 가능한데 의무 거주 기간 730일을 채워야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중에서 5년 중 최소 3년을 살고, 세금 신고와 시민권 시험, 영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 관광, 학생, 워킹 등으로 합법적인 비자의 경우 이틀을 하루로 인정해 최대 1년(365일)을 인정해 학생비자로 2년 후 영주권을 따서 2년이 지나면 총 3년을 인정해 시민권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인정받게 되면 한국 여권은 반납해야 하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캐나다 또는 미국이나 해당 국가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을 뜻하며 영주권 시민권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