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확정일자 신고방법!

전세계약을 마치고 전세대출을 준비하다 보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라는 용어를 꼭 한 번은 마주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챙겨야 할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임대차계약 신고만 제대로 해두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부터 확정일자, 과태료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정일자를 가장 간편하게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전세·월세·매매 등
부동산 실제 거래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기 위한 공식 시스템입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계약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행정적으로 계약이 인정됩니다.
신고 대상 거래
주택 매매
전세 계약
월세 계약
분양권 거래
⚠️전세계약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뭐가 달라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임대차계약 신고 =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한 번에 처리되는 내용 정리
항목 / 결과
임대차계약 신고 / 완료
확정일자 / 자동 부여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전세대출 서류 / 사용 가능
즉, 동주민센터에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과태료 기준
구분
과태료
미신고
최대 500만 원
지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거짓 신고
최대 3,000만 원
⚠️ “몰랐다”는 사유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항목
기준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준일
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기준
해당 없음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개사가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거래 형태
신고 책임
공인중개사 거래
중개사가 신고
직거래
임대인·임차인
계약서 특약
특약에 따른 당사자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계약서 특약에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차인이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사가 있어도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로 조심해야 할 점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특히
특약에 임차인 신고 명시
중개사가 신고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경우
✔ 직접 신고하거나
✔ 신고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이렇게 활용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세대출 서류로 사용 가능
보증금 우선변제권 입증 자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인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계약 신고하면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네.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Q.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가요?
네. 온라인 신고 가능하며, 신고필증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조건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기간 변경 시 재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1533-2429 문의 권장)
전세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행정 절차가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임대차계약 신고 하나로 과태료 위험 줄이고, 확정일자 확보하고, 전세대출 서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차인이 신고하도록 특약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특히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신고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직접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하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