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신청 자격
만 15~69세 구직자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금융자산 6천만 원 이하 등 기준으로 충족 시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청년(18~34세)은 완화된 기준 적용으로 구직 촉진 수당 없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 활동 비용(월 최대 28.4만 원)만 지원받습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년의 경우 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최대 37세까지 나이가 확대되며 최대 6개월로 취업 활동 비용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1.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www.kua.go.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가구소득, 재산, 금융 정보 제공 동의 등) 제출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필요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부분 자동 확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이니 방문하기 전에 전화 문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 자격 심사(약 1~2주 소요)
2. 참여 유형 결과 (Ⅰ유형: 구직 촉진 수당 지원, Ⅱ유형: 취업 활동 지원)
3. 상담사와 취업 활동 계획 수립
4. 계획에 따른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따로 정해진 신청 기간이 없고, 상시 신청 가능하고, 언제든지 온라인(홈페이지)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하면 되겠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취소는 큰 문제 없지만, 참여 중도 포기 시 이후 재신청 제한(보통 1~3년)이 걸릴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겠으며 단순히 “잠깐 보류하고 싶다”라면 취소보다는 참여 일시 중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취소 방법
1. 심사 중(아직 승인 전)
온라인 신청하면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로그인 → “신청 내역 확인” 메뉴에서 취소 가능
방문 신청하면 → 신청했던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 취소 요청
2. 승인 후 참여 중(지원금 수급 중)
단순 취소는 불가하고, 참여 중단·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법: 담당 상담사에게 의사 표시 → ‘참여 중단 신청서’ 제출 → 중단 처리
이미 받은 구직 촉진 수당은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라면 반환할 필요 없지만 만약, 부정수급(허위 정보 제공 등)이면 지급액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