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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이중국적 장단점 관해서

만 65세 이상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예전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으나 국적회복 허가 신청으로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하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일 또는 통지서 수령일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날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 신고를 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국 출입국·외국인 관서(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면 국적회복 증서를 받기까지 약 7- 10개월의 기간이 걸리며 총영사관에서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수 국적을 가진 분들은 미국 등 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 한국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본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혜택이나 기초생활 보장 급여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득 하위 40%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각종 상속세, 양도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권자로서 투표권이 보장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치매, 뇌졸중 및 중풍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각종 간호 서비스 및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 돌보미 서비스로 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제외하고,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KTX/새마을 호 등은 30% 할인, 여객선 운임 20%, 국내선 항공요금 10%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이 외에도 치과에서 임플란트 및 틀니 2회에 한해서 70% 할인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혜택을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이중국적 장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