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난청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난청인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입니다
정부 지원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 이비인후과에 방문 후 검사를 받은 후 청각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
미리 전화로 장애등급 검사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고 방문하시고, 검사는 순음청력검사 3회/창성 뇌간 반응검사를 실행하는데 2~7일 간격으로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민센터에 청각 장애 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면 한 달간의 서류 검토 후 청각장애 인증을 받으면 "심한 장애" 또는 "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단순 구분되는데 둘 다 청각장애 등급입니다.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장애등급을 1급~6급으로 구분되는 데 장애 정도에 따라 보청기 정부 지원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보청기 정부지원금은 5년에 1번씩 최대 131만 원까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와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최대 131만 원이고,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청각장애 복지 카드를 발급해주는데 이때 증명사진 2매를 준비해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
청각장애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복지 카드를 지참하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하면 되는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모델 안에서만 선택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구매 후 서류(구매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등)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시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통장 사본,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수 확인서, 구매 영수증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권자)은 보청기 구입 전에 보장구 처방전을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보장구 지원 대상 적격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