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노령층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하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년층분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산은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기준의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으로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해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65세 이상일 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며 10년 미만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의 변화가 있을 때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본인 건강 상태로 인하여 연금 수령이 어려우면 배우자, 직계 등 대리를 통해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름의 신분증, 동의서와 신청서 등이 필요하고, 가까운 동/읍/면사무소 또는 기관에서 신청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