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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서 정리!

기존에 직장을 관두고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된 후에도 계속 납부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65세 이후에는 제한이 됩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사업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도 징수하며 이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과 반대로 유지하지 않은 상태의 경우로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사업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일과 65세 이후 10일 미만 이내 기간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여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이 됩니다. 

 

경비원 등 교대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생기게 되는데 근로 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의 경우 계속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 단절이 아닙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5세 이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65세 이후에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65세 이전 퇴직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수급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수급기간 내 남아있는 소정 급여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최소일 수는 120일이고, 최대일 수는 270일로 65세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일용직 조건 및 65세 이전 이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