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교직원 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며 직장인 생활 및 지역가입자로 10년 이상 납부하였고,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기초노령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23년 선정기준액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으로 2022년에 비해 소득인정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매년 상승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도 마찬가지로 2022년 작년에 비해 단독가구는 321,950원이고 부부가구는 515,200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며 매년 상승합니다.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와 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유족연금, 장애인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해당 월의 전달부터 생일이 속한 달에는 신청하면 되겠으며 신분증, 통장 사본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따로 지급되는 것이고,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최저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