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해당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최대 30명의 고령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 접수를 하면 심사를 통해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여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고령 노동자 1명당 30만원씩 분기별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고령자 노동자 1명을 고용하면 최대 2년 동안 24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차부터는 1년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격 대상으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사업 등록한 지 1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으로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입사한 달이 속한 분기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근로 대장(신청 분기마다 제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 60세 이상이어도 사업주 부양가족은 제외되며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부정으로 받은 경우 사업주, 지급받은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령자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인력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일정 기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