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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령자 직원이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총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명을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증가 인원 1인당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는데 분기별 3, 6, 9, 12월로 월 15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은 고용 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초과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서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월별 임금대장,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고령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후 고용센터(기업 지원팀)에서 14일 이내 처리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 창출 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법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사업주에게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사업주님께서는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