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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간은?

종합소득세란 종합적 소득으로 개인의 1년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세무 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통해 간편 신고 방법도 있으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소득이 있는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규모가 큰 경우라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등으로 적절 분배하여서 신고하게 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이직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직장에서 퇴직하며 연말정산 하였지만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금액으로 강연료, 원고료 등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신고해야 하는 데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정기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으로 주식 등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 계좌 등의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있으며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로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며 만약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 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 기간 x 0.022%의 계산식을 적용하는데, 홈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되니 비교적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