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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조건 알아봐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5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데 부모는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은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4인 기준 약 27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상황에 해당하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별로 상한선이 있으며 실제 지불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부모와 청년 각각의 주소지 기준 임대료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2025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지원 금액은 서울은 최대 320,000원, 경기도와 인천은 약 290,000원 내외,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평균 170,000 ~ 250,000원으로 지급이 되는데 청년이 부모와 동일 주소지인 경우 지급 불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하면 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 하며 자격 심사 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결정이 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만 19세~34세 청년으로 청년이 임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청년 명의로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로 월세 납입을 해야 하고,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이 있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월세 납입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소 분리로 인정됩니다.

 

예전에 주거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 신청할 수 있지만 최근 수급 내역과 주소지가 변경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주거급여 조건을 충족해야겠습니다.

 

2025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학업이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세 걱정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맞춤형 복지 제도로 2025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조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