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혜택으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2~3배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최대 월 30만 원으로 본인 저축금과 정부지원금 포함하여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 마련이 가능한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고,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만 15세~39세 나이에 속해야 하고, 소득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까지 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 청년(중위소득 50~100%)은 매월 정부 지원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총 약 720만 원 수령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정부 지원 30만 원으로 3년 후 총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병역이행자는 만 39세까지이고, 일반적으로 만 19세~34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의 경우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하면 되고, 방문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 등 기타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내 소득 증빙자료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이 있어야 하고, 부모 명의 부동산·자동차 포함 여부로 인한 재산 자격 박탈 방지가 되며 자동이체 등록으로 납입 누락 방지가 중요합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990년 4월 11일 ~ 2006년 4월 10일 출생자라면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기회로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비, 창업 등 만기 시 지급된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은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일반 청년, 차상위 이하 청년 프리랜서, 사업자도 해당하며, 소득 증빙이 필수로 1인 가구 기준 월 약 239만 원 이하로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