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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병원과 2차병원과 3차병원의 차이 확인하세요!

병원은 종합병원, 상급병원,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 대학 병원 등 병원을 구별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다른 개념의 1차병원과 2차병원과 3차병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병원의 경우 가벼운 감기나 두통, 몸살 같은 일반 질환은 가까운 동네 의원을 많이 찾고 방문하게 되는데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단일 과목으로 분류하게 되는 병원을 말합니다.

 

2차병원의 경우 1차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일반적인 외래진료가 아닌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는 병원으로 병상이 최소 30개 이상으로 종합병원이 되려면 병상이 100개 이상이면 인정이 됩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에서 적어도 7개 과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3차병원의 경우 의과대학 부속병원(대학병원)과 그에 준하는 전문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말하는데 1차, 2차 의료 기관에서 후송되는 환자를 담당하며 주로 대진료권 중심도시에 있으며 국가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각종 시설과 그 분야의 진료를 하는 고급 인력을 배치하고 합니다.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는 예외적으로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차병원에서의 진료 과목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최소 9개 과가 있어야 하고 각 과에서 3년 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있어야 합니다.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3차 병원인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3차병원 승급을 노리는 병원이거나 혹은 3차였다가 2차로 떨어진 경우로 2차 병원인 대학병원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병원, 2차병원의 경우 언제든지 진료가 가능하지만 3차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 1차병원, 2차병원의 소견이 적힌 진료의뢰서 없이는 진료가 불가능해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3차병원의 경우 기존 내원했던 병원의 소견서가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응급환자, 분만환자, 치과 요양급여 환자, 재활의학과 요양급여 환자 등 특수한 경우 진료가 가능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료의뢰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별도의 비용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병원은 병상 30개 미만의 가까운 병원이고, 2차병원은 병상 30개 이상 종합병원, 3차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을 말하며 1차병원과 2차병원과 3차병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