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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정리!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의 문제로 주택을 두 개 이상 소유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세와 관련된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구매, 보유, 매매 과정에서 과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세는 부동산,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한 시세 차익에 의한 세금이며 양도는 주거 공간이나 땅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절세를 원하는 경우 2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판매할 경우 6%에서 최대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유 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면 60%까지 올라갑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기본 세율에 20%를 더하며, 3채 이상일 경우 기본 세율에 추가로 30%가 부과되는데 한 채의 집만 소유하고, 양도 금액이 12억 원 이하는 보유 기간이 최소한 두 해 이상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두 채를 소유하게 되는데 혼인 신고일부터 최대 다섯 해 내에 하나의 집을 처분하면 세금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으로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하고, 집값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면 되는데 하나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택 합산 수가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할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나 손해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세 자가 진단 및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의 지방 발령, 전근이나 아이들 취학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 인천, 경기도가 아닌 수도권 밖에 주택을 부득이하게 매매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