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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쉬워요!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홈택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미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늦지 않게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홈택스로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홈페이지 상단에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 신고 항목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2개 이상 매도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과세분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되며 총 6단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걸치면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홈택스 세금 비서 간편 신고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는 분양계약서(아파트 공급계약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 및 옵션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정부 수입인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첨부파일로 필요 서류로 제출하면 되고, jpg, bmp, png 파일은 자동 변환이 되어 첨부되고, 업로드는 pdf 파일만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의 스캔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세금 신고 - 신고 명세 조회(접수증, 납부서)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 삭제 명세 조회 방법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 양도, 양도에 해당하는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동산 증여, 양도에 해당하는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 상속, 양도에 해당하는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증여, 상속이 아닌 매매를 통하여 아파트를 3월 15일 양도했다면 3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며 홈택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