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해야 사업 관련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인적 사항,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과 개업일을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세무서에 맡길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사업의 규모와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연 매출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는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화면이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대표자)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본정보에서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중 하나를 입력해 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국세정보 문자 수신동의 여부를 선택해 줘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를 입력하면 되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사업자유형 주업종 코드를 입력하고,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사업에 맞는 업종 코드를 찾아 입력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짜로 개업 일자를 입력하고, 사업자 유형란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외 사업자인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면세를 일부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 재화·용역을 100%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이며 그 외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 필요한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면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모두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