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가 아닌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이고, 250만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절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의 세금 종류가 있는데 이 중 1년에 한 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양도차익-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이며 만약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X 20%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땐 매수·매도 시 결제일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주식의 평가 손익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게 된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으로는 보유한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으며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가족에게 증여로 직계존속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10년간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20% 양도소득세, 2%의 지방세가 있는데 두 가지를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였다가 후에 지방세가 미납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의미하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금 절세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