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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봐요

프리랜서란 자유롭게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하며 소득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강사(학원, 운동, 부동산 등), 아나운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작가(웹툰, 소설, 사진, 방송 등), 통·번역, 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은데 프리랜서는 계약한 금액에서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얻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프리랜서는 4월 말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게 되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분들은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카톡, 문자 또는 우편물로 받게 되므로 확인을 잘해야겠습니다. 

 

우선 해당 연도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계산하고, 세율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계산해서 곱을 하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인지 납부인지 정해집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많을수록 필요경비를 많이 적용하여 계산해야 세금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소득이 적은 2,400만 원 미만의 경우 필요 경비를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그 금액을 빼는 추계신고를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되고,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되고,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둔 세율을 적용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먼저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 적었다면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프리랜서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진 납부일까지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가중하여 붙게 되므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겠으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