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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금 환급 언제?

프리랜서는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을 때 항상 3.3%를 떼고 받는데 이 3.3%의 금액이 소득세로 정확하게 3%는 소득세이고, 0.3%는 지방 소득세를 말하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금 환급과 언제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는 지급액의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게 되어 프리랜서 활동으로 버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이뤄지며 정기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는데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후 6월 말에서 7월초 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 시군 구청에서 지급이 되고, 원천징수 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조정이 됐으며 1,400만 원 이하는 세율 6%이고, 1,400만 원부터 5,000만 원(종전 1,200만 원~4,600만 원)까지 세율 15% 퍼센트를 내야 합니다.

 

예로 1년간 프리랜서 소득이 2천만 원이 있으면 세금 66만 원을 떼고 1,934만 원을 프리랜서가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세금 3.3% 계산은 계산기로 받는 금액의 3.3%를 곱하면 간단히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프리랜서가 이미 납부한 세금은 66만 원이 나왔는데 필요경비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대 6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6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항목 및 지출한 경비에 대한 입증에 따라서 절세효과가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에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을 전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통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이 얼마인지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기납부세액을 누락하는 일이 없어지므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둬야 하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금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