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은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하거나 또는 신제품으로 제품을 바꾸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바꾸려 할 때 있던 것을 처분해야 하는데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품목, 서비스 알아보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품목으로 높이 1m 미만의 소형 가전제품은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고, 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일 때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를 신청 후 집 앞 배출하면 됩니다.
안마의자의 경우 현관문 밖에 내놓아야 하고, 전기장판 매트의 경우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품목이 아니며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닌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고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본체, 키보드, 선풍기, 드라이기 등이 소형 가전에 속하며 5개가 모여야 하고, 마우스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지 말고,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폐건전지는 폐건전지 수거함에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홑이불, 담요, 누비이불 등 작은 침구류 및 솜 베개, 메모리폼 베개, 라텍스 베개, 메밀 베개 등 베개류는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입니다.
캐리어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리고, 소형 캐리어는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므로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있고, 전기밥솥, 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에어프라이어 등은 소형 가전에 속합니다.
대형 가전제품은 한 개 품목이라도 가능하고, 냉장고 같은 경우 내용물 모두 비우기, 냉동실에 얼음을 제거 후 내부를 완전히 해동하여 냉동 해동을 안 후 수거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가전제품이 아닌 가구로 쇼파 및 서랍장, 옷장, 이불장, 침대, 텔레비전 거치대, 일반 의자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스티커를 동사무소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매 후 붙여서 배출합니다.
가구의 경우 일반 업체에서 무상 수거라 하더라도 용달차비가 10만 원 이상 내야 한다고 하니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며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품목, 서비스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