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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험 중복? 어떻게?

 

투잡은 회사에 소속된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일을 근무가 끝난 후 부업 및 돈벌이 수단으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등 투잡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투잡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중복 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이 되므로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투잡, 쓰리잡, N잡러의 경우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꼭 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발생한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3.3%를 떼고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에 속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에 따라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 7.0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 12.95%입니다.

 

직장인이 투잡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는데 투잡으로 인한 추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투잡한다고 해서 해고당하는 것이 아니라 투잡으로 인한 회사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해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투잡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를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면 가능하고, 겸업으로 배달 라이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배달 플랫폼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는데 납입 비율이 소득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직장 월급과 부업 소득이 617만 원 넘게 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을 각각 사업장에서 내야 해요.

 

라이더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이중 가입 가능하며 배달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두 보험료가 공제되고 입금됩니다.

 

3.3%라는 세금을 미리 낸 사업소득이니 1년 동안 총수입을 파악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부업으로 번 소득이 신고 기준 금액 연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야 하므로 건강보험료 할증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투잡 4대보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