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미리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퇴직 또는 이직을 통보하고, 퇴사 날짜를 정한 후, 퇴사가 확정되면 회사에서는 퇴직급여를 전달하기 위해 퇴사자에게 개인형 퇴직금 IRP 계좌 사본을 요청하니 준비하면 됩니다.
퇴사자는 개인형 퇴직금 IRP 계좌를 개설하고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사자의 퇴직급여 이체를 요청하게 되고, 공단에서 퇴직자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됩니다.
퇴사자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 급여를 입금받는데 개인형 IRP란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여 운용하며 활용할 수 있는 계좌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있으므로 IRP 계좌는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하며 은행 및 증권사의 수수료 비교 후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으로 퇴직 시 바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반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의 70%를 분할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30%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연금 수령 시점 10년 초과 시에는 40% 감면 혜택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목돈이 필요시 퇴직금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할 때,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5년 내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 피해를 본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나 DB형은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DC형은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안되지만,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 본래대로 퇴직소득세가 과세하고, 늘어난 운용수익에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