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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아파트 재산세 납부시기 확인해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토지는 매년 9월이고, 건축물(선박, 항공기)은 매년 7월, 주택(아파트)은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매년 7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9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 1년에 두 번을 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7월에 건물, 9월에 토지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며 주택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산세를 산출한 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대로 나누고, 각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주택공시 가격에서 곱하기한 액수가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 기준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토지나 건물,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재산세를 한 번에 내는 경우 고지서에 "연납’"이라는 표시가 있고, 두 번 나눠서 내는 경우 각각 "1기분" "2기분" 표시가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으로 과세표준 금액별로 세율을 곱하여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주택공시 가격에서 과세표준액을 곱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도 있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크다면 카드사에 따라 2~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므로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재산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으니 사용 중인 신용카드 혜택을 찾아보면 도움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보유자 중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관해서 아파트 재산세를 매년 부과하는 재산에 관한 세금으로 토지,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