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알바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용직 알바를 하다 보면 급여를 지급할 때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적용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용직 쿠팡 알바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 알바의 경우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급여 계산기를 이용해서 시급, 주급, 월급 등 급여 유형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토요일 근무 중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 근무하는 경우 기산하는 주가 달라져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기산 기준이 일요일 시작 토요일 끝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만 해당하면 받을 수 있고,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료 임금 총액의 0.9% 공제만 공제가 되고 입금됩니다.
쿠팡은 주휴 수당을 발생 당일에 일급과 함께 지급되는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2일 차에는 일급과 2일 치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3~5일 차에는 일급과 1일 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안 들어온다면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일요일로부터 토요일 동안 주 2일 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6일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신에 특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쿠팡 알바 주휴수당 지급일은 근무한 다음 날 저녁 10시 전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주휴수당이 생기면 월요일 저녁 10시 전 일급을 포함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쿠팡은 2일~5일 근무 시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주휴수당 1일(하루) 계산 방법은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고 0.2를 곱하면 되는데 주휴수당을 일급으로 환산해서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