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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치과의원 전문의 차이 무엇?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치과의사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치과병원 치과의원 전문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인턴 1년 과정을 마치면 원하는 전문 과목을 배울 수 있는 레지던트 과정을 지원해서 수련하게 되는데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병, 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치대를 졸업한 치과의사들은 치과 대학병원 등에서 보통 8~9개의 전문 과목이 있고, 인턴 1년 과정을 마치면 치과 전문 과목별 레지던트 과정을 지원해서 수련하고 전문의 시험을 통해 치과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치과 일반의 전문 과목으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아 보철과, 치아교정과 소아치과가 있는데 일반의 치과의사는 치과 명에 전문 과목을 표기할 수 없으며 "땡땡땡 치과의원'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치과 전문의 전문 과목으로는 치아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가 있고, 구강내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전문 과목으로 개원을 하면 "땡땡땡 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의원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있는 치과에서는 주로 치과의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사랑니 발치 또는 신경치료, 보철치료, 교정 치료, 치주치료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과 병원은 평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개원이 가능하므로 개설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의사 면허증 발급 후 인턴(1년), 레지던트(4년) 과정을 차례로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만 하면 의사 면허증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의들도 병원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기간 "전공의" 또는 "수련의'"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겠습니다.

 

치과의원은 과목별로 전문의가 따로 없어도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의사가 발치, 신경치료, 보존, 보철, 치주, 교정 치료, 스케일링 등 모든 치료를 다 보는데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개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