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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언제까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의 청년들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5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를 플러스해서 최대 5,000만 원까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기여금이 최대로 적용될 경우 연 9.54%에 달하며 3월 4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 신청기간이며 1인 가구 개별 은행별 계좌 개설 기간은 3월 20일 ~ 4월 11일이고, 2인 이상은 3월 31일 ~ 4월 11일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 소득금액이 있다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지지난해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을 확인하여 가입조건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1인 가구 기준 약 4,000만 원 이하이고, 4인 가구 기준 약 1억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으며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등의 지원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 가입 불가로 가입조건에서 제외합니다.

 

매월 취급 은행의 핸드폰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이자소득 비과세)과 함께 3년 이상 유지 시 수익 보장을 하고, 만약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제한에서 제외(최대 6년 연장)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순서는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소득 증빙 서류 확인 후 승인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저축 진행을 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일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금이 있어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