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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로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하세요.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차상위 초과이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추가로 더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월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지원금 또한 다르겠습니다.

 

군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현재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병사는 월급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경찰대학 재학생, 사관학교 재학생, 근로 장학금 대학생도 가능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정부가 지원 상품 중복 불가 계좌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며 교육 이수를 받은 후,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최소 360만 원 ~ 최대 1,080만 원까지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가구 내 가입 제한 없어 동생, 형제자매와 함께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모두 가능하고,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해야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능하고, 희망 저축 계좌 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하므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을 복지로 로그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 형성지원(청년 내일 저축 계좌)으로 신청하면 되겠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