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생활이 익숙해져 현금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금은 아직 사용되고 있으며 찢어진 돈, 훼손된 돈 교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폐는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0% 순면으로 만들어져서 까맣게 타더라도 그림과 글씨 인쇄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바지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모르고 빨래를 돌린 경우, 강아지가 물어 찢어진 돈, 현금 거래를 했는데 훼손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폐가 반 이상이 날아간 상태이거나 찢어진 상태라면 해당 지폐 금액의 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 이상이 남아야 전액 교환할 수 있습니다.
훼손된 돈의 지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 그대로이면 해당 금액의 전액을 교환 받을 수 있고, 5분의 2 미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불에 타 그을리다 못해 재가 된 지폐의 경우 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형체가 남아 있다면 새 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경우 이를 모두 합친 변형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위조지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환이 됩니다.
동전의 경우 찢어지거나 불에 타는 경우가 드물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교환해 주고, 최대한 원상복구 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지폐에 낙서나 글씨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지폐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찢어진 돈이나 훼손된 돈 불에 탄 돈 모두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 받을 수 있으며 오염된 돈의 경우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본점은 서울 중구에 위치하며 지역별로는 강남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강원본부, 강릉본부, 대전 충남본부, 충북본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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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이 많이 안 되었다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도 되지만 돈이 많거나 훼손이 많이 된 경우 한국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