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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분 내 환승 적용에 관해서 정리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보다 도착지를 지나쳤을 때 또는 목적지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타는 경우가 저도 가끔 종종 발생합니다.

 

제 경험으로 목적지에 도착 전에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서 내렸다 다시 타면서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7월부터 동일 역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 같은 역에서 재승차하는 경우에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내려야 하는 역을 지나치는 경우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10분 내 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됩니다.

 

서울시 지하철 구간 (1호선~9호선),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먼저 적용이 되며 교통카드 1회권 및 정기권의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의 교통카드는 선·후불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되고, 지하철 이용 중 동일 호선으로 1회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10분 이내 환승 적용 기간은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 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입니다.

 

서울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은 전 구간 대상 구간이고, 일부 제외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대구 등의 지하철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분 내 환승 시 개찰구 통과할 때 ‘0원’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부터는 기존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한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