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여기에 속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으로 만약 체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기간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체납액이 30만원을 넘으면 1.2%의 중가산금이 1개월마다 계속 추가됩니다.
지방세 체납이 500만원이 넘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 1년 경과, 지방세 체납 3회가 넘으면 한 달 동안 유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연장 등의 신용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 확인 방법으로 오프라인 시·군·구청 민원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는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들어간 후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할 수 있고, 납부하기를 누르면 3개월간의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년까지 지방세 체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위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신청을 눌러 카드 및 계좌이체를 하면 지방세 납부가 완료되며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