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이 있으며 지방세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의 채납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임대차 계약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체납 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임대인 신분증, 임차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서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 좋고, 계약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지방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검색창에 지방세완납증명서 조회하고, 발급을 누릅니다. 지방세납세증명신청란에 사업자, 개인, 주소, 전화번호, 사용 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체납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 후 3일 이후 납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납세의무자가 체납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써 체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문서출력을 하여 인쇄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하면 지방세완납증명서 신청인 아래에 해당 사항 없음을 확인하면 되겠으며 수수료 비용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도 민원증명을 들어가서 민원증명신청에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령 방법과 제출처를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