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모든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수준의 기업 지원금과 협약 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지원으로 일반 저축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으로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최대 34%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의 최대 90%까지 감면받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재직자 저축우대로 은행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예금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기업 재직자나 프리랜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5년간 유지해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 중도 퇴사 해지 시에는 기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3년 이상 근무 시에는 재직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고, 3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지원금은 전액 회사로 반환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재직자는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청년층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는 우대 혜택이 더 많으며, 일반층으로 만 35세 이상이면 청년보다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최소 1년의 재직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은행의 지점 또는 앱을 통해 계좌 개설 및 적금 가입을 완료하고 최초 납입을 진행하면 되는데 금융기관 방문 시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소득 수준을 확인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저축공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만기 시점에 원리금을 수령하는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 금리는 3%, 최대 2%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대 5%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저축우대는 휴업, 폐업, 부도 등의 사유나 재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금 받을 수 있고, 재직자 납입금 10만원이면 기업 지원금 2만원으로 5년 만기 예상 수령액은 806만원(재직자 600만원) 입니다.
재직자 납입금 30만원이면 기업 지원금 6만원으로 5년 만기 예상 수령액은 2,418만원(재직자 1,800만원) 이고, 재직자 납입금 50만원이면 기업 지원금 6만원으로 5년 만기 예상 수령액은 4,029만원(재직자 3,000만원) 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공제 가입은 주요 금융기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있으며,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저축우대 조건 및 신청방법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