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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한 후 전월세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자체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임대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잘 돌려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전월세를 계약한 주소지로 이사하여, 주소 변경을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특정일에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 잔금일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우선변제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며 잔금일에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확정일자 번호를 통해 확정일자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전입신고, 거주를 모두 하고 있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된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전입신고 전이더라도 최대한 빨리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게 좋은데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고, 전입신고는 입주일에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으로는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와 같은 주택법상 주택을 포함해 고시원, 기숙사,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거시설 등 비주택도 포함하며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보증금, 월세 금액과 기한 경과일 수, 거짓 신고 여부에 따라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