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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하여 투자목적도 있지만 편안하게 지낼 내 집 마련하여 사는 것을 목표로 많이 하며 주택청약통장을 만듭니다.

 

새로 분양하는 국민, 민영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을 통해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을 바라며 가까운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은행으로는 우리, 국민, 기업, 하나, 신한, NH농협, 부산, 대구, 경남이 있으며 1인 1계좌로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민등록상으로 국내 거주자이면서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이면 되고, 연 소득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도장을 같이 지참하여서 방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은 많은 회차를 납부하여도 성인이 될 때까지 24회차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빨리 만들어도 혜택이 없습니다.

청년우대형으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자주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개설 후 처음에는 2만 원을 입금해야 하고, 그 이후 매달 소액이더라도 5천 원부터 50만 원 이내 입금해야 합니다.

 

당첨이 언제 될지 여부를 모르고, 매월 금액이 많으면 부담되므로 일정하게 부담이 없는 적당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시일 내 아파트 모집 공고에 도전할 계획이 있으면 적당한 금액으로는 10만 원을 입금으로 납입 횟수와 함께 가산점을 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확인 후 주택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자 확인서를 직접 방문, 온라인으로 제출 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만들어도 되지만 온라인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도 공인인증서를 받아둔 것이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