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우리나라에서 주택(집)소유자가 노후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고령층에게 주는 복지정책으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연금 형식으로 빌려줍니다.
본인이 사는 집을 맡겨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약속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처분한 후 지불한 원금,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줍니다.
연금 형식으로 받다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갑작스러운 사망 등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낮으면 별도의 청구 없이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집이어야 하며 주택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주택을 합산했을 때 다주택 또는 1주택, 2주택 보유자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집은 가입 조건 불가능합니다.
9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3년 안에 집 하나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만 55세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시점을 늦춰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병원, 요양 시설 등에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이 동일하거나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 1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우대형에 포함되어 최대 20%를 더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수령액 조회 및 가입할 수 있으며 종신형, 우대형, 확정기간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고, 내게 맞는 주택 연금 찾기를 해보거나 개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기존의 공시지가 9억 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가능하고, pc 및 모바일에서 주택연금 - 내 예상 연금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주택 구분과 가격, 시세 검색을 누르고, 지급 방식, 월 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 수령액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수령액 조회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