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알아보기

초보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단속 구역인지 잘 모르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잠깐 주차한다고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소화전, 골목길, 버스정류장, 대로변 쪽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평일, 주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 운이 없으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1분 이상 시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단속 구역에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이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CCTV 단속으로 차량에 대한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전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의 카메라에도 찍히는 경우 동일하게 문자가 발송되는데 이때 5분 이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서울시 CCTV, 현장 단속의 경우에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에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해당 지역별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을 누른 후 정보입력 페이지에 차량번호, 핸드폰 번호,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알아보았습니다.